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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매매계약 약관 변경 안내

조회수 : 9449 | 2024/09/23 07:33

안녕하세요. 엔카닷컴㈜입니다.

엔카닷컴㈜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홈서비스의 자동차매매약관 변경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매매계약 약관

내차사기 매매약관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 ①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매매금액의 2/3 이상의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자동차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③ 매매업자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공과금 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제세공과금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삭 제>


<신 설>

일반사항


제1조 (자동차등록규칙상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적용)

자동차매매계약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이하 “자동차등록규칙상 자동차양도증명서”라 함)에 의한다.   

 

제2조 (기타 약관의 적용)

본 약관의 적용을 받은 자동차매매계약은 “을”이 별도로 동의한 엔카닷컴㈜(이하 “엔카”라 함)의 “내차사기 이용약관” 및 환불약관이 함께 적용된다. 본 약관과 “내차사기 이용약관” 및/또는 환불약관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

 

특약사항

 

제1조 (자동차의 공급)

“갑”은 “을”이 매매금액을 전액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동차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동차등록규칙상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동시이행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 (계약의 해제 · 해지)

① “갑”과 “을”은 “갑”이 자동차를 인도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3영업일 내에 “을”이 지급한 매매금액을 전액 반환하거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에 따른 환불절차, 환불기준 등은 본 약관과 별도로 “을”이 동의한 환불약관에 따른다.

③ 본 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되는 경우, “을”은 환불신청일로부터 1영업일 내에 자동차를 “갑”에게 반환하고, “갑”은 “을”이 자동차를 인도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환불약관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매매금액에서 환불약관 제5조의 환불이 불가한 비용 및 별첨 1의 “고객”이 차량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본 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환불약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없다.

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다음 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자동차를 반환하고 “갑”은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을”에게 매매금액 전액을 반환하거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⑥ 계약의 해제 · 해지와 관련하여 자동차양도등록규칙상 자동차양도증명서의 해약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3조 (사고책임)

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엔카”는 자동차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에 자동차매매계약의 이행 및/또는 자동차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등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단, “엔카”가 자동차매매계약의 이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이와 관련하여 엔카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 ① 자동차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 ②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내용을 "을"에게 알려야 하고, "을"이 원하는 경우 같은 법 제58조의4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조(매매업자의 책임)

제5조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는 그 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조(등록 지체 책임)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발급 또는 권한의 위임을 한 후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매업자가 진다.

제8조(할부승계 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는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9조(계약서)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4통 작성하여 "갑"이 1통, "을"이 1통,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씩 각각 지닌다.

특약사항

  • 제 1 조(해약금 등)

  • ① “을”이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차량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 일이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해제/해지 시 별도 해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차량의 환불이 불가함에도 “갑”이 환불을 수락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른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간주하여 “갑”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차량가격

오천만원 미만

오천만원

이상

~
일억원
미만

일억원 이상

계약금

일백만원


*단, 일부 차량(경차, 하이브리드 등)은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으로 산정되며, 이 경우 서비스 신청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백만원

오백만원

  • ② “갑”이 차량을 인도하기 전까지 계약해제/해지 시 별도 해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차량을 인도한 날로부터 7 일 이내 “을”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계약해제/해지 시에는 “을”에게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 배액을 배상한다.

  • ③ 본 조 제 1항 또는 제2항은 탁송료, 환불약관에 명시된 [“고객”이 차량 사용으로 얻은 이익(환불약관 별첨 1)] 및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제5조 제2항에 따라 "갑"이 고지한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내용 중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사실이 다르거나, "갑"이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내용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자동차를 즉시 "갑"에게 반환하고 "갑"은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1. 이 양도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3.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자동차 제시 또는 매도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여부와 압류내역 등 자동차토탈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삭 제>





[시행일자]

변경된 내차사기 매매약관은 2024년 10월 02일 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엔카닷컴 고객센터 (1599-5455) 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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