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항
제1조 (자동차등록규칙상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적용) 자동차매매계약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이하 “자동차등록규칙상 자동차양도증명서”라 함)에 의한다. 제2조 (기타 약관의 적용) 본 약관의 적용을 받은 자동차매매계약은 “을”이 별도로 동의한 엔카닷컴㈜(이하 “엔카”라 함)의 “내차사기 이용약관” 및 환불약관이 함께 적용된다. 본 약관과 “내차사기 이용약관” 및/또는 환불약관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 특약사항 제1조 (자동차의 공급) “갑”은 “을”이 매매금액을 전액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동차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동차등록규칙상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동시이행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 (계약의 해제 · 해지) ① “갑”과 “을”은 “갑”이 자동차를 인도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3영업일 내에 “을”이 지급한 매매금액을 전액 반환하거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에 따른 환불절차, 환불기준 등은 본 약관과 별도로 “을”이 동의한 환불약관에 따른다. ③ 본 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되는 경우, “을”은 환불신청일로부터 1영업일 내에 자동차를 “갑”에게 반환하고, “갑”은 “을”이 자동차를 인도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환불약관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매매금액에서 환불약관 제5조의 환불이 불가한 비용 및 별첨 1의 “고객”이 차량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본 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환불약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없다. 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다음 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자동차를 반환하고 “갑”은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을”에게 매매금액 전액을 반환하거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⑥ 계약의 해제 · 해지와 관련하여 자동차양도등록규칙상 자동차양도증명서의 해약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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