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자동차 규제 완화법 시행에 따른 사이트 변경 사전 안내
조회수 : 5028 | 2019/03/26 17:37
안녕하세요, SK엔카 고객님
2019년 3월 26일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 개정되어
일반인도 제한없이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SK엔카도 차량 광고 등록 및 검색에서
기존 LPG / LPG(일반인구입)을 구분하였던 기준을
LPG(일반인구입)으로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기존에 LPG차량으로 등록하셨던 차량도
자동으로 LPG(일반인구입) 차량으로 변경되어 광고에 노출될 예정이오니,
LPG차량을 판매/구매 하시는 고객님들은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빠른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이트 반영 예정일: 4월2일(화) 오전)
감사합니다.
엔카 고객센터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홈페이지 이용안내, 결제문의 등
1599-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