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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없는 엔카 만들기

회원님은 현재 엔카 클린캠페인 제도 및 회원약관 7조 2항에 의거 회원자격 제한 및 정지 중입니다. 신규 매물 등록이 제한될 뿐 아니라, 기 등록된 매물은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차량삭제

  1. 1. 3회이상 허위매물(팔린매물 포함)로 신고된 차량
  2. 2. 팔린매물로 신고된 후 3일 후에 자동 삭제(3일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
  3. 3. 엔카카 허위매물 감시단 확인 및 오프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매물은 1회 신고시
  4. 4. 관리자에 의해 허위매물 (팔린매물)로 확인 된 경우 해당 매물 삭제

이용정지

  1. 1. 허위매물 등록 신고 5회 받을 시 1년 이용정지(매물등록 제한 및 기 등록매물 삭제, 등록비 등 일체비용 환불불가)
  2. 2. 차량 등록시 허위 차량번호 등록 시도시 허위매물 등록 신고로 간주 하여 1년 이용정지
  3. 3. 기존 이용정지자가 다른 ID를 만들어 허위매물을 등록한 경우 신고 받은 횟수 상관없이 영구 이용정지
  4. 4. 명백한 사기행위,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는 엔카 회원약관 7조 2항에 의거 영구 이용정지
  5. 5. 관리자에 의해 허위매물 등록자, 허위 차량번호 등록 시도자로 확인 된 경우 신고 받은 횟수 상관없이 1년 이용정지

강제탈퇴 및 재가입 불가

  1. 1. 실 사용자 기준으로 신고 횟수를 누적해 통합 관리
  2. 2. 3회 이용정지시 회원 영구 제명
  3. 3. 명백한 사기행위,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신고 횟수에 상관없이 영구 제명 될 수 있음

개인정보 도용

  1.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ID를 생성한 경우 신고횟수와 상관없이 영구 제명되며 형 사고발을 통해 처벌될 수 있음
    (2006년 9월 24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 9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위신고자 이용제한

  1. 허위신고를 3번 이상 한 경우 신고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