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판매자 준비 서류 |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신분증 | 개인 사업자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1통(사본)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1통(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법인 인감도장, 법인 등기부등본 1통(15일 이내, 말소포함) | 장애인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신분증 | 외국인 |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 처리, 발급 불가 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 | 대리인 | 각 구분에 따른 서류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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