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나 저당이 있을 시 명의이전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 후 해지하여야 합니다. 확인은 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각 관공서 및 캐피탈사에 직접 연락하여 계좌정보를 받아 입금 하시면 됩니다. 이후, 해지 서류까지 확인하시면 압류/저당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사이트에서 무료 발급 http://www.minwon.go.kr)